흐림13.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17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 사기극 새만금 사업...

작성자 ***

작성일07.12.25

조회수1257

첨부파일

원래 한국 사람들이 쥐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북 사람들... 특히나 군산사람들은 '쥐떼' 같은 특성이 남다르다.
이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그 특성을 교묘히 이용해서
시민들의 등을 쳐 먹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재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기업가들과 함께 이권이 맞물린 정치인들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떠벌리지만,
이는 철저한 정치적인 쇼이다.
왜냐하면 새만금 특별법 재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2의 ‘시화호’ 되기 초읽기)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는 '쥐떼'같은 국민들의 습성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막무가네로 상황을 밀어 붙이고 있다.

물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선 밀어붙이고 보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안되었을 때의 희생'이 너무 엄청난 것이고,
행정깡패까지 동원했음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린 너무도 큰 잘 못을 해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합리적으로 사안을 따져서 추진할 수도 있건만
핵폐기장 유치과정에서와 같이(지금 경주의 꼴을 아는가?) 이권을 걸린 자들이
앞장서니 문제이다.

오히려 새만금 내해쪽의 1207척의 배가 조업을 못하고 2만여 어민이 실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 졌지만, 몇몇 건설업자와 정치인들은 막대한 이권을 취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불벼락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2.26.)
행사일정표(12.26.)
시정소식 | 17.12.25 더보기
주간행사계획(12.25.~12.31.예정)
주간행사계획(12.25.~12.31.예정)
시정소식 | 17.12.25 더보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전라북도 및 ㈜다솔 계열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7.12.22.(금) 14시부터 '17.12.23.(토) 14시까지(24시간) 「가축 등
시정소식 | 17.12.22 더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감면, 하수도 요금 인상 유보 안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유보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내 용 󰋼
읍면동소식 | 21.02.09 더보기
동네문화카페 운영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2.09 더보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2.09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