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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연대]군산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운동 시작!

작성자 ***

작성일08.02.29

조회수1349

첨부파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렬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취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기준은 공적용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일일이 확인 없이도 집행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들어다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상 기부행위금지 예외규정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함(안 제3조)
- 공직선거법 관련 업무추진비집행의 제한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홍보 관계자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격려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2호 가목)
-.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5호 나목)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학교 등 유관기관에서 자치단체 행사를 도와줄 경우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5호 다목)
-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2호 다목)
- 공공시설 개소 등에 따른 의례적 수준의 화환·화분 증정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4호 나목)
- 유관기관 현업부서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5호 가목)
- 소속 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 및 재난·재해 비상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6호 바목)
- 관내 유관기관장이 퇴임,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격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7호 나목)
- 시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4호 다목)
-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별표1 제1호 다목)

하지만 이 주요내용대로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의 격려물품 지급과 식사제공, 기념품 증정을 모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공 받는자 구체적인 범위나 정의를 명확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간담회 행사의 식사제공의 경우 관-관접대의 남발소지가 있으며, 유관기관장의 퇴임 및 전출입시 화환·화분·기념품 또는 격려금품 지급은 '전별금'의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에서 축의·부의금을 소속 상근직원이나 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금(공적인 예산)으로 사적 성격의 축의·부의금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대한 소송이 전국에서(서천군, 성북구청, 인천지역등)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모호한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막게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위반시 문책조항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008년 '예산분석을 통한 행정의 대안모색과 의정활동지원'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시장-부시장-국장-시의장 업무추진비를 군산시민연대 홈페이지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운동을 펼친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이슈-예산운동에서 2월 29일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 바로가기 http://ilovegunsan.or.kr/bbs/zboard.php?id=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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