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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독거노인의 기막힌 실제 사연(나운2동)

작성자 ***

작성일08.03.26

조회수458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성가 등 노래”라도 지어서 아래와 같이 어려운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랍니다(원래는 1980년 5월말"광주사태 때"에 쓴 시를 이번에 수정한 것임).
그 동기는 어느 독거노인의 사연으로 연유한 것 이온데 - 즉,
몇일전 3월24일에 무릎이 매우 불편한, 그러시면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어느 독거노인(기초생활 수급자, 나운2동) 댁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저런 말벗을 나누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지요. 하시는 말씀이 “나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번 달엔 월 생계비가 4만원도 못 되게(겨우 3만 여원) 나왔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관청 여직원에 물으니 지난번에 병원비(무릎 수술하느라 두달 가까이 입원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아파트관리실에서 보낸 통지서엔 아파트 관리비만도 수도세 전기세 등 합하여 매달마다 10여만원이 넘게나오고 있었지요(이번 달엔 12만원 정도였음). 그 분의 남편이 계신다면 가난한 옛 어느 선비처럼 아래와 같이 ”노랫말"이라도 지어 위로 해 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시는 모습”이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 겨울철 한강의 바윗덩이 같은 얼음덩이도 녹았습니다, 저의 이 사연을 보시는 분 중에 그 독거노인께도 봄이 왔음을 알리실 분은 안 계시는지요?
특히 매달마다 500 여만원 이상 수입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강의 얼음덩이처럼 그렇게 녹아 지금도 다리를 저는 그 분께 희망의 메쎄지를 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감동이 와 이 사연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랫 말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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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어느독거노인의 기막힌 실제 사연(나운2동)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나운2동 작성일 : 08.03.26



    제목 없음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입원 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어르신과 두차례 상담을 하였으며 입원 치료 당시


    생계곤란구호금 20만원을 기지원한바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을 통해 후원자 발굴 등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운2동주민자치센터(461-6630)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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