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08.05.21
조회수17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살고있는 일반대학생입니다^^
시청에 문의드릴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대학생인 저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종종하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어느 편의점과, 피시방같은경우 2500원이라는 금액을 주는곳도 있더라구요..
대학생에겐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돈을 벌자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거짓말 조금보태서..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남지 않을 만큼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임금이 3770원으로 알고있는데
25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알바비로
어디 학비나 아니, 생활비라도 벌수있을까요?
대학생이라는 입장과 또 일을 할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생각해보면
안할수도 없고, 또 하자니 터무니없는 아르바이트비용에 ..
이런부분을 어디에 문의해야할지몰라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이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분명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것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주세요.^^
답변글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08.05.21 |
---|---|---|
제목 없음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당 3,770 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일 최저임금 피해가 발생하였을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군산지청 근로감독과 신고 ⇒ 신고자및사업주 조사 ⇒ 검찰송치 ○ 최저임금사항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지역경 과 조석남 (전화 450-4313) 또는 노동부 군산지청 이현규(전화45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