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미세먼지농도 보통 32㎍/㎥ 2024-11-1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서민경제 살린다

작성자 ***

작성일08.06.26

조회수1801

첨부파일
지방공공요금 동결, 서민경제 살린다
전북도,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수립

전라북도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한명규 정무부지사)를 열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에 대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또 시·군 관리대상인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문화시설 이용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 6종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연내 요금동결을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6종 공공요금 연내 요금 동결
이날 소비자관련 정책회의에는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방향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루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요인 발생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해 연말까지 동결토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원료비 동결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이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함께 소비자 주권 강화 등 권익 증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전북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전북도는 고유가를 타개하기 위한 제조업 및 민생 경제, 농어민 안정대책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 보낼 12개 건의 사항을 결정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제조업 및 민생경제 ▲농어민 ▲버스·화물운송·건설 ▲에너지 절약지원 분야 등 총 4개 분야. 제조업 및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제조업 생산에 필수 연료인 LNG, 중유 등 산업용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면제를 건의했다.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현행 5.1%에서 4.1%로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민 분야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선 감축사업 지원과 휘발유 사용 소형어선 유류비 환급금 지급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비보조율의 확대를 건의했다. 관공서 등 건축물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사업도 농업분야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8. 8.)
행사일정표(8. 8.)
시정소식 | 18.08.07 더보기
주간행사계획(8. 6.~8. 12.)예정
주간행사계획(8. 6.~8. 12.)예정
시정소식 | 18.08.05 더보기
행사일정표(8. 6.)
행사일정표(8. 6.)
시정소식 | 18.08.05 더보기
평생학습 2기 시범운영 수강생 모집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5.25 더보기
영유아 부모 안전사고 대처법 교육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5.25 더보기
60~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5.25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