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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양성소 충남서천,전북군산

작성자 ***

작성일08.07.28

조회수1619

첨부파일
충남 서해안은 7월 16일부터 8월15일까지 세목망천 사용금지 기간임에도 세목망천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업종 중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기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의 홍원항, 마량항에서는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하여온 어획물을 하역하는데도 가장 가까이 에서 이들을 단속하여야 할 해양경찰서에선 신고소에서는 단속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벌써 몇년째 이들 불법어선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양조망 어선들은 단속기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무서워하고 있으나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중심의 정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국민이니 모두 같이 잘 살아 보자구요? 지금 충남의 홍원항 마량항, 천수만내의 궁리포구 전북 비응도 등에서 이들이 불법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 나으리님! 제발 단속 좀 해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아까운 세금만 축내지 마시고요.


답변글
    불법어업양성소 충남서천,전북군산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08.07.28
    ○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멸치 포획을 위한 불법조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연안양조망어업 4건의 어선 7척을 적발하여 4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하여 사건처리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게시하신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전라북도, 군산해양경찰
    서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 앞으로 우리시 해역내에서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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