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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8.08.11
조회수2119
담당부서: | 담당자 : 이춘태 | 작성일 : 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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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태님의 참여와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관련법에 주어진 모든 행정행위는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입주하는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 검토되고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준공승인권자로서 우리시의 권한과 공급자와 소비자간 계약상의 문제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현대아이파크 입주자 여러분의 피해가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태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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