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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8.08.11
조회수1658
담당부서: | 담당자 : 이성근 | 작성일 : 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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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파트에 저희들은 불법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어제도 특혜준 105동 한가구는 리모델링 공사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샘플하우스 하나 개방해 달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을 들이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산은 입주안내서에 준공검사 끝나고 돈 다내고 열쇠받고 자기들 허락하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기재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공사한 세대는 무슨 특혜입니까? 이런 아파트에 준공검사가 날 수 있나요? 전 법은 모릅니다. 다만 군산시에서 군산을 가능성의 성장도시로 바꾸려 한다면 미관만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고 내실도 주민을 위하여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허가을 내준다면 누가 군산에서 삽니까? 조금 더 주고 나은 전주나 익산으로 나가지 아니 더 줄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을 군산시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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