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등 재난발생시 119신고요령
작성자***
작성일08.08.21
조회수1565
첨부파일
소방서에서는 불이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불을 꺼주고 위험한 일에 처했을때 여러분들을 구해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119신고방법 - 첫째 - 사고를 보게되면 일단 가까운 공중전화나 핸드폰으로 119를 눌러 되도록 큰 목소리로 침착하고 명확하게 재해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재난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큰 건물을 말합니다. - 둘째 - 신고를 할 때에는 119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 셋째 - 신고 후 가능하면 전화를 쓰지 않습니다. (소방대가 출동 후 다시 전화하여 관련 정보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넷째 - 가능하면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