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을 입었을때는 이렇게 하세요~

작성자 ***

작성일08.08.21

조회수1423

첨부파일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열에 의한 화상인 경우, 응급 처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수돗물로 차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대 수돗물(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차게 해 주어야 하며, 이 때 수압을 세게 하면 피부에 생긴 물집이 찌부러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상 부위가 발이라면 발은 수돗물이 담긴 물통에 담가 두어도 좋습니다. 물이 더워지지 않도록 얼음을 넣어 수온을 10℃까지 내려 줍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머리, 얼굴, 몸 등 씻기가 곤란한 곳일 경우에는 얼음주머니를 이용하여 차게 해 줍니다. 1도 화상인 경우라도 최소 30분 정도는 차게 해 주어야 다음날 2도 화상에서 볼 수 있는 물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옷 입은 채 씻어도 됩니다.
옷이나 스타킹 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그 위에 바로 물을 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 환부에 눌러 붙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남기고 가위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냅니다. 광범위한 화상은 냉수에 적신 수건이 나 시트 등으로 계속 차게 해 주어야 합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항상 청결히 하여 감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환부에 청결한 가제나 천을 가볍게 대고 물집이 터지지 않게 붕대를 감아 둡니다. 환부 주위를 거즈로 높이고 붕대를 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줍니다.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혈장이 많이 흘러나와 환자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에는 약 1ℓ물에 1스푼의 식염이나 반 스푼의 중조를 타서 먹이면 좋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물을 주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화상을 입었을 때 아기를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가셔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 화상 부위가 크거나 화재 현장에서 입과 코가 그을려 뜨거운 연기를 맡았다고 생각되면 119를 불러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물집 잡힌 2도 이상의 화상이거나 얼굴이나 목, 그리고 성기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9. 17.~9. 21.)예정
주간행사계획(9. 17.~9. 21.)예정
시정소식 | 18.09.16 더보기
행사일정표(9. 17.)
행사일정표(9. 17.)
시정소식 | 18.09.16 더보기
주간행사계획(9. 17.~9. 21.)예정
시정소식 | 18.09.16 더보기
군산시립예술단 작은음악회 안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6.03 더보기
구암동 통장(3,7,22,23통) 공개모집 공고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6.03 더보기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사업신청 안내
태풍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인양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재산피해를 예방하는「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어업인들께서는 인양독려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읍면동소식 | 21.06.02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