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2-27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작성자 ***

작성일08.08.27

조회수1547

첨부파일
□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부상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부상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따라 현장 사람들은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여야한다.
첫째 : 응급상황을 인식한다. 현장 목격자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 도움을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사람이 응급상황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조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응급상황에 처하기 전이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응급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 필요시 구급차를 부른다. 응급상황시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 119로 연락하는 것을
미루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반차량으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부상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 부상자를 평가한다. 부상자에 대한 평가는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인명 구조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즉시 취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가 크다. 즉 주위에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바람직
하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은 곧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
여섯째 : 응급처치 후 생길 수 있는 처치자의 반응 중상을 입은 부상자에게 응급처치 시행 후
처치자는 정서적으로 흔히 간과하기 쉬운 “허탈 상태" 를 느끼게 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9. 20.)
시정소식 | 18.09.19
2018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하시는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군산시보건소(
시정소식 | 18.09.19
행사일정표(9. 19.)
시정소식 | 18.09.1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