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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발견자에게 처벌이 웬 말인가?
작성자***
작성일08.08.27
조회수1602
첨부파일
저는 목사로서 20년 당뇨에 합병증으로 부산, 서울등지의 유명 병원에서 백내장, 녹내장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우측 눈은 완전실명,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나라 복음증거를 위해 당뇨병을 고치러 병원, 보건소 등을 들락거리던 중
가 영묘한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2007년 11월 12일 부터 음용케 되었는데 음용 당일부터 심신이 편안해지며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 2개월만에 완전 정상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의 시력도 많이 호전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최상의 건강유지로 10년은 더 젊어졌으며 제가 알기로는 음용자 대부분이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약이 이렇게 속하겠으며 어떤 의사가 이런 기적을 이루겠습니까? 이런 물질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이 물질의 발견자 김헌영사장님을 “약사법위반”으로 기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니 이유는 “당뇨치료제 발견”이라고 신문에 “광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치율 1%의 가능성도 없는 현대의학은 시행착오만 계속되는데 물만 갈아먹어 1~2개월이면 완치(약을 끊음)되는 “천지영천수”는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법정에 세운 현행 법제도에 뜻있는 분의 많은 관심과 김헌영사장님이 무죄판결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400만명, 세계2억의 당뇨환자가 병 나을 기회를 잃고 국력신장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영천원의 홈페이지 www.cjyc.co.kr에도 관련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