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작성일08.09.05
조회수1431
첨부파일
군장산업단지에 입주한 회사입니다. 저희와 업무상 관련된 업체(소재의 조달업체와 가공업체)가 있어서 공장 대지와 건물 일부(약 1/3)를 매각하고 추가 시설토록하여 함께 연관된 사업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공장 대지와 공장건물의 일부를 매각하게되면 저희 회사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1. 최초 분양 받을때에 의무적인 보유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약후 몇년인지요 ? 2. 분양 받을 당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는데 매각 부분에 대한 면제받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이 밖에도 일부 매각에 관련하여 제가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업무보고에 많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