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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작성일08.09.05
조회수1430
첨부파일
군장산업단지에 입주한 회사입니다. 저희와 업무상 관련된 업체(소재의 조달업체와 가공업체)가 있어서 공장 대지와 건물 일부(약 1/3)를 매각하고 추가 시설토록하여 함께 연관된 사업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공장 대지와 공장건물의 일부를 매각하게되면 저희 회사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1. 최초 분양 받을때에 의무적인 보유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약후 몇년인지요 ? 2. 분양 받을 당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는데 매각 부분에 대한 면제받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이 밖에도 일부 매각에 관련하여 제가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업무보고에 많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