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중 엔진정지 준수의미
작성자***
작성일08.10.16
조회수1388
첨부파일
『주유중 엔진정지』준수 의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주유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 이상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년 이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엔진 차량은 제외됩니다.
○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운전자 및 주유소 관계자에 대하여 2008년 10월말까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하여 의식을 전환시킨 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