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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 “배 까지 팔아야만 했다“
작성자***
작성일09.02.04
조회수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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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 “배 까지 팔아야만 했다“
전남 목포수협 현직 김 모 조합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수협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조합원들과 어민들에게는 정상적인 채권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통해 재정압박을 가하는 등 위판장 이용 시 어가 하락을 통해 재산손실을 입힌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1월 8일 수협간부에 의해 접수된 이후 부정한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들과 어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보된 지금까지의 진술과 정황을 살펴보면 김 조합장의 지난 8년간의 행적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