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6-23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앞 관리지역의 대해서

작성자 ***

작성일09.03.03

조회수3541

첨부파일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의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골프장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입니다.
처음 이 땅을 살 때만 해도 이 땅은 계획 관리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서류를 띄어보니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시청에 문의를 하니 공지를 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공지를 했다고 시청 쪽에서는 임무가 다 끝난 겁니까.
개인의 재산의 시가 마음대로 보전관리로 바꾼 다는 건 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뭡니까?
이 땅은 골프장 입구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땅 입니다.
이 땅이 왜 보전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처에 관리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산지역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이런 곳을 이렇게 만들고 무슨 군산발전을 논합니까?
만약 이 땅도 골프장 소유였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골프장에서 그 땅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할런지 의문이 듭니다.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골프장 측에서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왜 그럼 골프장만이 이렇게 허가를 잘 내주는지..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힘없는 서민은 앉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되는 것 이란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골프장도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골프장측이 원하면 다 해주면서 서민에 의견은 묵살해 버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지만 하면 뭐합니까?
땅 지주들을 불러서 의견도 물어보고 또는 지주들에게 서신이라도 보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설명회라도 해야 되는 게 이치가 아닐 듯 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각 지주에게 의견을 묻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해도 절대 늦지 않았는데
군산시는 일방적으로 군산시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절차 없이 일을 끝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여러분은 쓴 소리를 잘 들어야합니다.
군산시민이 있고 군산시가 있는 거지. 군산시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단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0년 서울시 농부의시장 참여경영체 모집안내지역생산자와 도시소비자가 직접 만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농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 서울시 농부의시장 참여경영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시정소식 | 20.02.12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공모안내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접수기간
시정소식 | 20.02.12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공모안내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
시정소식 | 20.02.12
1. 사업 개요o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사업 o 사업기간 : 2011. 6월 - 11월 (5개월)*6월 중 무역실무교육(2-3일) 시행o 사업내용 : 다문화요원의 모국과 무역거래를 원하는 도내 업체의 통?번역 및
시험/채용 | 11.05.27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채용 | 11.05.27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합니다.1. 채용분야 : 여성자원봉사회 운영관련 업무2. 채용인원 : 1명(여)3.근무장소 : 군산시여성자원활동센터(문화동 899-2)4.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시험일정 등 기타사항 : 첨부 파
시험/채용 | 11.05.26
2023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받으니 대상자께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2023. 6.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3. 5. 30(화)
읍면동소식 | 23.05.31
축산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축산농가 인적자원 육성 및 선진 축산업을 선도하고자 젖소 인공수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3. 6. 14.(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과 정 명 : 2023년
읍면동소식 | 23.05.31
2023년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읍면동소식 | 23.05.31
주간행사계획(11. 8.~11. 14.)
행사일정표 | 21.11.07
행사일정표(11. 5. 금)
행사일정표 | 21.11.04
행사일정표(11. 4. 목)
행사일정표 | 21.11.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