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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10.02.04

조회수37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바우처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대기자에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또다시 바우처 신청을 하는데....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작년에는 됐는데 왜 올해는 안되냐고 따졌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 컴퓨터로 확인해보니 보험료가 넘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월급이 오르지도 않았는데...왜 보험료가 올랐나 싶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떼어서
봤습니다. 일정하게 보험료를 내는줄 알았는데 상여금이 있는달에는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더군요.

동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작년12월만 넘었는데 안되는거냐고 물으니깐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달에 보험료가 낮아지면 다시 신청할수 있나고 물으니깐 그때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다음달에는 보험료가 내려가서 신청할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기분이 좋지 못한건......담당자의 태도 입니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연말에 상여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우처를 담당하는 분이라면.....조금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만약 모르셨다면 이번에 좀 알아주시고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깐 안되는구나 생각하지 저처럼 납입증명서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혜택을 주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해야지....
책상앞에서 컴퓨터만 보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길 바라며 바우처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바우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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