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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경과한 토지의 사용규제 해제및대토요청의건

작성자 ***

작성일10.04.11

조회수2385

첨부파일
저는 군산시 미룡동141-1번지,131-7번지외 수개 필지를 20년이 넘게 보유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구입당시 정년후 그 곳에서 거주하고 개간하며 농사도 짓고 또 나름대로 동 토지를 활용하여 노후를 보내며 살것으로 미래를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토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이제나 저제나 풀릴것을 기다리다 어느덧 생활고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기다리다 지쳐서 담당자에게 통화도 하고 했지만 똑같은 답변뿐입니다.
원하옵건데 동 토지에 유원지를 해제해 주거나 다른 토지로 대토를 요구 하는 바 입니다.저는 장애2급 환자로 이틀에 한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신장투석을 해야하는 정말 힘든 삶을 사는70세를 바라보는 노인입니다.이제 일할수도 할곳도 없어 동 토지를 처분해야하는 힘든 실정이 오니 부디 군산시에서 매수해주시던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매듭짓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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