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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작성자 ***

작성일10.05.04

조회수3215

첨부파일

군산시청 시장님 과 건축 관련 담당자님 격무에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만
다음 몇가지를 건의 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군산 수송동 세영 리첼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세영 리첼 현장에서 몇칠전 5월 1~2일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사전점검이라는 것은 공사 준공(사용승인)에 필요한 요건중에 하나임을
담당자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음 %

우리나라 아파트 감리제도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구조체는 감리회사에서 건축법령에 의해
감리를 하게 되어있어 구조적인 모든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 회사에 있지만
마감재및 기타(각세대 내부를 포함,조경및 외부시설, 조경시설, 공용부분시설)의 시공확인은
입주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5월 1~2일 사전점검시 공사 현황)
첯째1. 현재 세대내부는 붙여놓을건 붙여놓았지만 위생기구류.수전등 콘쎈트 스위치 인터폰등
중요 체크 대상이 누락시공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2. 외부시설, 조경시설은 식재를 막 시작 단계이며, 조경 시설물 자체는 아직 시공 전이며
아파트 주출입구 는 이제 공사시작(철근배근중), 내부 도로는 포장 이 안된 상태등 여서
외부 모든 공정이 check list 를 작성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점검이 갖는 입주가가 가져야 할 기본 적인 권리가 무시된 과정이며
사용승인 요건 자체(사전검사)가 갗춰지지 않은 사전검사였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시공 완료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공에 하자가 있는지 입주자가 체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영리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 공정이 누락돼서 작성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인정 되어서는 안될 서류 입니다.

한마디로 시공이 되지 않아서 입주자가 보지도 못한 상황에 미리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하고
이 과정을 서류로서 세영은 취해서 시청에 제출할 서류만 만든 과정 이었단 말입니다.
세영은 곧 이서류를 포함 준공서류를 제출 한다 합니다.

결어

이런 얼렁 뚱땅 요건 갗추기 행태를 담당자님 이하 시장님이 허가 해주신다면
저희들 입주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1~2일자 사전점검 서류는 위와 같이 미비된(요건및 입주자 권리 피해) 시기에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사용승인(준공) 요건 항목 으로 불인정 해주십시요
이는 당연한 업무이며 명백한 세영의 잘못이니까요

준공이 나고 부터는 힘없는게 입주자 입니다
시공사가 얼마남지 않은 공사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위 사항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그저 수송동에 있는 세영 리첼 아파트현장 앞을 차로 지나 가며
보아도 알일 입니다.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사전 점검 오라해서 뭣모르고 가서 흙먼지 날리는
현장을 보며 어쩔수 없이 한 사전 점검은 무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바쁘시더라도 원칙이 무시된 이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세영리첼 아파트 107동 1004호 입주 예정자
진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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