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싯배 불법여객운송 군산해경 ‘보고도 못 본척’

작성자 ***

작성일10.07.15

조회수1403

첨부파일
[아시아투데이=강효근 기자]
낚싯배 불법여객운송 군산해경 ‘보고도 못 본척’
신고 안 된 배들 해경 눈앞에서 버젓이 영업
선주와 유착의혹 ..“인원모자라서 단속난감” 변명

군산해경이 낚싯배로 불법 여객운송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사례가 많아 선주와 해경과의 커넥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성수기 피서철에 낚싯배가 불법적인 여객 운송을 할 경우 하루 100~200만원 돈 벌이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 주는데서 비롯된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항해의 경우 쉽게 드러나 단속이 가능한데도 군산해경 관할권 내에서 거의 단속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불법 유ㆍ도선행위 단속결과 태안해경 154건, 목포해경 843건, 군산해경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도 상반기(1~7월 9일 현재)단속 실적도 태안해경 181건과 목포해경이 958건인 반면 군산해경은 단 1건의 실적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관할구역 내에서는 지난 6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경 군산해경 관내 야미도항에서 전남과 광주에서 놀러 온 고등학교 동창생 부부 12명이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야미도항에 있는 6.7톤급 낚시 어선을 타고 선유도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미도항에 있는 군산 해경소속 전경들이 유람선 출항을 점검하고 돌아가던 중 배를 기다리는 이들을 보고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지나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미도항은 정규 여객노선이 없는 곳으로 유람선이 출발한 바로 직후에 한 두 명도 아닌 12명이란 많은 관광객이 굳이 주차장이 아닌 배가 정박하는 바지선까지 내려와 가방을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러나 군산해경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낚싯배 불법 여객행위 단속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낚시 어선을 이용했던 전남 강진에 사는 윤 모 씨(47ㆍ남)는 “선유도민박집에서 소개해준 낚시 어선에 12명의 뱃삯으로 20만원을 주고 야미도와 선유도를 왕복했다”며 “배를 타기 위해 바지선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해양경찰 전경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불법인 줄 모르고 선유도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유도선 관련법에는 낚싯배를 이용한 여객운송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여객행위를 한 선박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인명구조에도 어려움이 따라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해경 해상교통계 강중근 경위는 “불법여객운송행위는 손님들이 돈을 주고 배를 탔다는 것을 진술해주어야 적발할 수 있는데 손님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단속이 안 된다”며 “또한, 현재 군산해양경찰서 관내 인원의 한계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외버스 경유 하차지(군산시청 앞), 고속버스 하차지(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없이     열화상감지기 측정을 위해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대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전 노선 하차를 시행하고 있
시정소식 | 20.02.27
2. 27.(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2.26
2020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1. 접수기간 : ~ 2020. 2. 28(금)까지 2. 대상사업 : 2개사업 2개소 -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1개소 5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시정소식 | 20.02.26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 통번역지원사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험/채용 | 12.02.14
군산성폭력상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군산성폭력상담소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2. 2. 20(월) ~ 2.24(금) 18:0
시험/채용 | 12.02.13
1. 모집인원 : 평일근로자 1명, 주말근로자 2명2. 종사업무 : 자료실 운영 보조3. 접수기간 : 2012.02.13(월) ~ 2012.02.17(금)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 자5.
시험/채용 | 12.02.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군산 한라비발디 더 프라임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 18세대 / 붙임참조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126번지 ○ 접수기
읍면동소식 | 23.04.12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축산농가께서는 분기별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읍면동소식 | 23.04.11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 2023. 4. 21.(금)까지 2.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3
읍면동소식 | 23.04.11
행사일정표(12. 7. 화)
행사일정표 | 21.12.06
행사일정표(12. 6. 월)
행사일정표 | 21.12.06
주간행사계획(12. 6. 12. 12.)_예정
행사일정표 | 21.12.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