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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은 주-정차 위반시간이 5분이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4.05

조회수3926

첨부파일
익산이나 전주는 30분인데 군산은 5분이랍니다
그리고 군산은 다른지역 단속요원들처럼 걸어다니지않고 차타고 다닙니다
공무원 한분, 공익요원 한명 - 이렇게 한조를 이루어 운전하고 다니며
도로변에 정차중인 차 넘버를 사진으로 찍고 시간 체크해서 5분이상 넘어가면 또
사진찍고 과태료를 부과하죠
차가 위급상황으로 인해 정차중인지 확인 절대 안합니다
추우니까 차안에서 절대 안내려요...
차가 고장인지 운전자가 쓰러졌는지 절대로 확인 안합니다...
그냥 시간체크하고 사진찍고 바로 휭~갑니다...
공무원하고 공익은 그냥 바람쐬는거죠~드라이브겸...
괜히 내려서 확인해봐야 운전자들하고 시비나 붙고 하니...
군산 시청 공무원님들...
그럴꺼면 애시당초 그냥 CCTV나 설치하시죠...도대체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하루에 몇갠가요? 참 궁금하네요...
딴 지역처럼 위반제한 시간을 30분 주시던가 ..
겨우 5분 단속할꺼면 CCTV가 나을듯...
공무원하고 공익애 하고 차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요...

군산시민 여러분 ~
군산에선 아무리 급한 볼일이 있어도 절대 도로변에 주정차 하시면 안되겠네요
운전중 졸도하거나 쓰러질것같아도 절대로 도로변에 세우지 마세요
아님 세우고 나셔서 딱지 떼이시고 병원가셔서 진단받으셔서 그거
증거로 제출하셔야해요~그래야 위급상황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면제랍니다
그냥 잠시 현기증나서 차 세우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건 핑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된답니다~~~
운전중에 통화하는것도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세상입니다...
근데 웃긴건..
운전중에 긴급전화가 와서 도로변에 잠시 정차시키고 몇분 통화뒤 출발한다해도
군산에선 5분이상 주정차위반이기때문에 과태료를 먹인다는거죠...
군산에서는 주행중 그냥 통화하시고 현기증이 일어나더라도 도로변에 바로 세우지
마시고 골목길로 들어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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