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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작성자 ***

작성일11.06.24

조회수5199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개정공포일: 2011. 06. 08
▽법령시행일: 2011. 12. 09

◇ 주요개정내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과태료를 부과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홈함(제143조 제1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제1항)

◇ 주요 홍보 문안

"소방차량 출동시 차량을 피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9일부터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도로는 생명의 도로입니다. 소방차 출동시 도로를 양보합시다."

"긴급차량 출동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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