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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주차금지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2.02.13

조회수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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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식도동 996번지 상가 대표 황인두 입니다.
저희 상가옆 경동택배 총판이 녹지공간에 차량에 진입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탑차25톤2대,1톤2대가 보도블럭에 상시주차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24시간 고정주차를 해왔으며
또한 몇년전에는 건물뒤에서 상하차가 이루어졌으나 언제부터인지
녹지공간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상하차로 인해 저희 상가에 쓰레기 및 1톤 탑차2대를 상시 주차하고 있어
기존 및 미임대된 상가에 막대한 지장을초해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저희가 경동택배에 서로 돕고 살자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라는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부치어 저희 상가의 권리를 찾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사례:1.25톤 탑차2대주차로 인한 상가간판을 가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죽을지경입니다.
2.지게차 상하차로 인한 소음 및 매연발생으로 건강 및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3.상가주위 쓰레기 및 각종 오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함
4.녹지공간 보도블럭 파괴로 인한 환경저하로 고객방문 저하

진상을 파악하시어 피해대책 및 신속한 조치를 하여주시기를 진정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1.녹지공간에 주차를 할수 없도록 말뚝을 설치하여 주십시요
2.택배회사 집하장이 시설 인허가 사항이라면 허가시 출입구 확인하시어 원상태로 유지바랍니다.
3.시에서 수고스럽겠지만 불법 주차시마다 주차벌칙금을 발부해주셨면 합니다.


제발 수고스럽겠지만 제 고민을 진정으로 해결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만약 시에서 해결을 못해주신다면 상가 이웃간에 큰 불상사가 이루어질수 있어
다른기관에 민원을 제기할수밖에 없습니다
시정때까지 계속적으로 저는 할수밖에 없습니다.

첨부:피해사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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