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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직원들간의 업무 협조 및 민원인 통화에 대해서..

작성자 ***

작성일12.06.25

조회수2753

첨부파일
금동 10-10번지 보상건에 대해 몇 마디 적으려 합니다.
사망한 남편 이름으로 된 토지 분할건 보상으로 인하여 몇 년전 보상금을 찾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못 받았는데 얼만 전 설정을
풀고나서 받을 수 있는지 시청 3층으로 찾아갔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라고 하더군요. 법원 등기소에 갔더니 86페이지! 수수료만 4,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더니 이건 사망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자신들 소관이 아닐 수도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집에 오니 시청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건
2층 소관이고 자신들이 받은 토지 등기부등본은 담당한테 전해준다고 했고...
2층 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거즘 보상을 받을 것처럼 얘기해서 서류를 다 챙겨서
오늘 딸아이가 시청에 갔더니 토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설정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더군요. 3층에서 2층으로 토지 등기부등본만 확인했었어도 이런 일을
없었을 겁니다. 확인도 안해보고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저기 서류 떼러 다니고
돈 들고 시간 낭비하고 이제와서 상속풀고 설정 말소하면 보상금 주겠다고 하니..
첨부터 상속이 안 되어 있으니깐 상속을 받아야만 보상금이 나온다고 말을 하면되지
왜 줄 거처럼 서류 챙겨오라고 하고.. 연락도 저한테 말했으면 되는데 딸 아이랑
통화한다고 해서 딸 아이는 연락 받지도 못하고 헛걸음만 하고 왔습니다.
민원인들의 사정도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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