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5.0℃미세먼지농도 보통 67㎍/㎥ 2026-03-2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장 직위해지 및 진료기록지 허위작성 사실드러나...

작성자 ***

작성일12.09.13

조회수3009

첨부파일
군산의료원에서 진료 중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지를 사망 후 유족측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말라"라고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군산의료원에서 진료 중 사망한 S모씨(70 군산시 소룡동) 유족들이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허술한 진료로 사망케 했다며 의료원측에 항의하자 중환자실 근무 송모씨 (남, 군산의료원 간호사)가 사망자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허위조작 했다는 것.

허위기록지 내용을 보면 사망자의 친아들과 동생이 면회를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 고 한 것처럼 허위기록지를 만들어 수사중인 군산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의사도 아닌 이제 겨우 간호사 1개월 된 자가 사람이 죽자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만들어 수사중인 경찰에 제출한 것은 오진과 진료거부로 빠져 나가려는 수단이며, 간호사 개인의 수작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가 아닐 수가 없다"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유족측은 “환자 보호자가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 했으나「어차피죽을사람 진료하면 무엇하냐」라는 막말로 진료를 거부하고 의사 아닌 수간호사가 진찰하여 사망을 선언했다면 이는 분명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적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군산의료원 책임자 와 의사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의료원 송모씨(남 간호사)는 사망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에 대해 의료법위반혐의로 , 흉부외과 류모 과장은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되어 11일 군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안모 군산의료원장은 직위해지 됐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다수 시민들은 “개인병원도 아닌 도립의료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군산의료원을 꼬집었다.

----k모 신문 발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군산 은파 오투그란데 레이크원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 8세대 (공급유형) / 59 / 84A / 84B / 합계 (세 대
시정소식 | 21.11.16
​​군산시에서는 요소수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판매를 계획하고 있었으나정부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환경부 공고)”에 따라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어 직접 판매는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군산시는 정부와
시정소식 | 21.11.15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2021년 군산시 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1.11.12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94호 지방임기제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시험/채용 | 16.12.14
□ 2017년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모집 (군산시립, 늘푸른, 설림, 산단 도서관) - 접수기간 : 2016. 12.12(월) ~ 14일(수) - 면 접 일 : 2016. 12. 15(목) [ 장소 및 시간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 확
시험/채용 | 16.12.0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91호 2016년 제1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12.07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읍면동소식 | 24.03.19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읍면동소식 | 24.03.19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4.03.18
행사일정표(5. 8.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3.05.07
주간행사계획(5. 8.~5. 14.)_예정
행사일정표 | 23.05.05
행사일정표(5. 4. 목)
행사일정표 | 23.05.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