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1.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6-05-19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장 직위해지 및 진료기록지 허위작성 사실드러나...

작성자 ***

작성일12.09.13

조회수3789

첨부파일
군산의료원에서 진료 중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지를 사망 후 유족측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말라"라고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군산의료원에서 진료 중 사망한 S모씨(70 군산시 소룡동) 유족들이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허술한 진료로 사망케 했다며 의료원측에 항의하자 중환자실 근무 송모씨 (남, 군산의료원 간호사)가 사망자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허위조작 했다는 것.

허위기록지 내용을 보면 사망자의 친아들과 동생이 면회를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 고 한 것처럼 허위기록지를 만들어 수사중인 군산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의사도 아닌 이제 겨우 간호사 1개월 된 자가 사람이 죽자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만들어 수사중인 경찰에 제출한 것은 오진과 진료거부로 빠져 나가려는 수단이며, 간호사 개인의 수작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가 아닐 수가 없다"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유족측은 “환자 보호자가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 했으나「어차피죽을사람 진료하면 무엇하냐」라는 막말로 진료를 거부하고 의사 아닌 수간호사가 진찰하여 사망을 선언했다면 이는 분명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적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군산의료원 책임자 와 의사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의료원 송모씨(남 간호사)는 사망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에 대해 의료법위반혐의로 , 흉부외과 류모 과장은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되어 11일 군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안모 군산의료원장은 직위해지 됐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다수 시민들은 “개인병원도 아닌 도립의료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군산의료원을 꼬집었다.

----k모 신문 발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 1. 공고일: 2021. 08. 31.(화)2. 신청접수 가. 국민임대: 2021. 09. 13.(월) ~ 09. 15.(수) 나 영구임대: 2021. 09. 13.(월) ~ 09. 17.(금
시정소식 | 21.09.06
정부는 유행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정소식 | 21.09.06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21. 9. 3.(금) ~ 9. 17.(금) 0 접수기간 : 2021. 9. 13.(월) ~ 9. 17.(금) 0 접수장소 : 군산
시정소식 | 21.09.0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1호 지방임기제공무원(전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지원 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05.0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2호 201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201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04.20
군산시공고 제2016-743호월명수영장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월명수영장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18일군산시 체육진흥과장
시험/채용 | 16.04.18
가. 사 업 명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나.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다. 제출기간 -
읍면동소식 | 24.03.16
가. 사 업 명 : 2024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 2024.3.22.(금)다.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라. 신청대상 : 군산시 농지에 친환경 벼 재배하면서 인접지역과 연계 확대하고자 하는 생산자
읍면동소식 | 24.03.16
2024년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과관련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추가(3차) 접수 및 선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스포츠강좌제외) 가. 신 청 기 간
읍면동소식 | 24.03.15
행사일정표(4. 18. 화)
행사일정표 | 23.04.17
행사일정표(4. 17. 월)
행사일정표 | 23.04.15
주간행사계획(4. 17.~4. 23)_예정
행사일정표 | 23.04.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