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1.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05-1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작성자 ***

작성일13.08.06

조회수3662

첨부파일
조회수 2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속장이 정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 이후 기록
1. 문제 발생전이고 10일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문제 발생 전이고 30일내 : 징계
3.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으로 본다
② 축소기록..
1. 금액을 7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계
2. 금액을 10퍼센트 이하로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역 2년 이하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 징역 3년 이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2 찾아가는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기간: 2022.11.2.수~11.11.금/ 기간 중 4회장소: 우리시 다세대 공공주택 4개소지원내용(1000개-개소당 250개, 1세대 당 3개 한도)- 빈 화분 반려식물 식재 및 분갈이 체험
시정소식 | 22.10.17
맞춤형 급여 안내란?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 ’21. 9월 제도 시행(신규급여 신청자
시정소식 | 22.10.14
군산시 체육진흥과 공고 제2018-1851호 군산시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월명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할 수상안전요원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군산시 체육진흥과장
시험/채용 | 18.09.28
고군산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 2. 채용기간 : 2018.9월 ~ 12월 3. 근 무 처 : 고군산연결도로 선유도일원 4. 원서접수 : 2018
시험/채용 | 18.09.03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고군산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7명 2. 채용기간 : 2018. 9.1. ~ 12.31.(4개월) 3.
시험/채용 | 18.08.23
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도민을 찾아서 시상하는「제29회 자랑스 러운 전북인대상」선발계획을 알려드리니, 2. 기관·단체와 기업 등에 홍보하여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수상 후보자가 추천될
읍면동소식 | 24.07.13
붙임 포스터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4.07.13
붙임파일을 찹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4.07.13
행사일정표(11 .16.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3.11.15
행사일정표(11. 16. 목)
행사일정표 | 23.11.15
행사일정표(11. 15. 수)
행사일정표 | 23.11.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