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7.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5-05-2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작성자 ***

작성일13.08.06

조회수1346

첨부파일
조회수 2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속장이 정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 이후 기록
1. 문제 발생전이고 10일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문제 발생 전이고 30일내 : 징계
3.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으로 본다
② 축소기록..
1. 금액을 7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계
2. 금액을 10퍼센트 이하로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역 2년 이하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 징역 3년 이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8. 21.(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8.20
8. 20.(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8.19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2020년 상인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8. 20.(목) ~ 9. 2.(수) ■ 신
시정소식 | 20.08.19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관광축제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09.04
군산시에서 국제교류(미국,유럽,남미,인도지역 등)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함을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5.09.03
군산박대 향토사업단 사무국직원(사무국장) 채용시험에 따른 최종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시험/채용 | 15.08.31
<착한가게 나눔 동참 - 2개소> ​1. 시골통닭(대표 이현숙) 2. 신유민 탑밸리댄스(대표 신유민)​
읍면동소식 | 23.07.16
가. 신청기한 : 2023. 7. 10(월) ~ 7. 17(월) 나.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종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개소(국비
읍면동소식 | 23.07.15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 공동으로 활용할 잔가지 파쇄기 지원 요청이 있어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 기한: ~7.28(금)
읍면동소식 | 23.07.15
행사일정표(8. 25. 목)
행사일정표 | 22.08.24
행사일정표(8. 24. 수)
행사일정표 | 22.08.23
행사일정표(8. 23. 화)
행사일정표 | 22.08.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