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24.0℃미세먼지농도 좋음 12㎍/㎥ 2026-06-17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석산 복구관련

작성자 ***

작성일13.12.19

조회수5237

첨부파일
- 해저 준설토를 옥봉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만의 유지와 관리, 오염 해역의 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준설작업에 의해 준설토사량은 9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생한 준설토사의 대부분은 매립 또는 해양투기되어왔다.
매립 및 투기는 주위환경에 2차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2007년 당시 준설토사는 해양오염방지법(제 35조 제1항 관련)상 육상처리 곤란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준설토의 처리, 처분 및 유효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오염도 조사, 오염항목에 관한 규제치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항만의 준설토사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유효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최근 (2012년 6월) 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한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 해상 또는 해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 폐기된 폐석산의 매립및 복구용 으로써 해저준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환경위해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산림법상 폐석산 매립용도로서의 재료는 흙과 석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항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근거하여 채움재로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해저준설토에 대한 내용은 명시된 바 없으며 해양관리법상으로도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가능하나 이 역시 해상이나 해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해저준설토에 대한 육상, 특히 폐석산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검토절차를 법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히 시행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도 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안정화 처리후 사후 2차적 환경문제의 유발 요소를 최소화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밀한 환경적 조사의 과정이 무시되거나 적절한 수준의 검토 없이 진행되는 형태의 행정은 주민 및 환경단체의 우려와 민원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2차적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것이다.
따라서 옥봉석산 복구용으로 준설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된 준설토 역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한지 정밀조사를 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군산토양환경보전협의회 회장: 편 영 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2년 저울 정기검사 일정 변경 안내 ▣ 변경사유 : 수산물종합센터 이전으로 인한 임시휴업(9. 16.~) 및 문화시장내 점포수 부족으로 붙임과 같이 일정변경하오니 참고하시어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시장 인근의 상가 → 신
시정소식 | 22.09.27
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공시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 열 람 ◦ 기 간 : 2022년 9월 29일 ~
시정소식 | 22.09.26
※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휴대폰사진의 경우 화질이 용량미달인 경우가 많으니, 꼭 원본사진으로 제출해주세요
시정소식 | 22.09.23
2018년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홍보분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30(월) ~ 5. 8(화) 2. 접수기간 : 2018. 5. 9(수) ~ 5. 11(금) 3. 접 수 처 : 전라
시험/채용 | 18.05.03
2018년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1. ~ 2018. 5. 9. 2.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3. 채용내용 : 모집공고문 참조 4
시험/채용 | 18.05.0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35호 2018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야외수영장 운영], [농기계] 2018년 4월 24일
시험/채용 | 18.04.24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절적 특성상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과 함께 떠내려와 농장 내로 유입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다른 농장으로의
읍면동소식 | 24.07.03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관내 빗물받이를 예찰하였습니다 하수관 덮개를 열어빗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살펴보며집중호우를 준비합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큰 쓰레기를 치우며, 관내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2024년 신풍동이비에
읍면동소식 | 24.07.02
신풍동 빗물받이 일제 정비! (신풍동 줍깅) 7월의 길목으로 달려가는 초록이 싱그러운 6월 27일!신풍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은 관내 빗물받이 점검에 나셨습니다. 빗물받이란빗물을 하수구로 보내기 위한 설비 중 하나입니다. 빗물받
읍면동소식 | 24.07.02
행사일정표(11. 6. 월)
행사일정표 | 23.11.05
주간행사계획(11. 6.~11. 12.)_예정
행사일정표 | 23.11.05
행사일정표(11. 3. 금)
행사일정표 | 23.11.0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