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켓이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작성자 ***

작성일14.03.17

조회수2700

첨부파일

다운받기 MAQ06897.jpg (파일크기: 89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방금 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전번 주에는 ‘참고인’ 신분 였는데, 이번에는 ‘피의

자’신분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법 90조 였다. 선거법 90조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써 있다.

그런데 내가 그날 나운동에서 메고 있었던 피켓이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었단다. 좋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왜 지금 내가 들고 다니는 피켓(사진 첨부)을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인가?

피켓의 내용에 명시된 ‘개’와 ‘소’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방선거 후보들(특히 그 중에 시장 후

보)을 유추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 중에 누가 개이고 누가

소인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백주 대낮에 버젓이 내가 특정 지방의원들의 유추할 수 있는 피켓들 들고, 다니는

것은 안 잡고 저번 주 있었던 사건만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1.10.26 선관위까지 나서서 치렀던 부정선거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당사자인 선관위와 경찰-검찰이 유야무야 대충 털고 지나갔고, 작년 말 국정원과 국

방부가 나서서 치렀던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대충대충 털려는 분위기이다. 그 부정투표

의 최고의 수혜자 박근혜가 히히락락 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을라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이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는 큰 도둑질은 대충대충 봐주고, 민심을 이반하는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막연한 내용의 의사표시는 ‘일벌백계’ 하려는 저들의 모습이 참으로 뜬금없다.

그래, 그렇게 사법권을 이용해서 나를 옥죄면 내가 두려워할 것 같나? 대한민국 선관위, 경

찰-사법부가 업무를 똑바로 못한 결과를 내가 대신해주고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하여간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더 열심히 할 테니, 다 사건 처리해서 잡아서

쳐 넣으라!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해서 내란음모로 쳐 넣어도 되겠네!

 

민족기업 둥글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 반국가-반민족 세력이 될 처지라니...

http://cafe.daum.net/my80go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위드코로나의 첫시작!! 단계적 일상회복(1차) 주요 방역수칙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 단계 체계는 해제되고 기본수칙은 유지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1.10.29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8. 1. ~ 10. 31.(3개월간) ※ ’21년 1~3분기(’20. 11. 1. ~ ‘
시정소식 | 21.10.2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8. 1. ~ 10. 31.(3개월간)※ ’21년
시정소식 | 21.10.26
전라북도에서는 개방형 직위인『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3. 17.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7.03.23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운영요원)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채용계획 공고문 1부. 끝.
시험/채용 | 17.03.15
1. 채용분야 :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보조 2. 접수기간 : 2017.03.13(월) ~17(금) 18:00까지 3. 지원자격 및 채용방법 : 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17.04.01.~2017.11
시험/채용 | 17.03.13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24.4.22.~6.21.(61일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동사무소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4.02.14
1.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홍보 바라며2, 양봉농가 신청은 2024. 2. 23.(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소식 | 24.02.14
1.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홍보 바라며2, 양봉농가 신청은 2024. 2. 23.(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소식 | 24.02.14
행사일정표(5. 11. 목)
행사일정표 | 23.05.10
행사일정표(5. 10. 수)
행사일정표 | 23.05.09
행사일정표(5. 9.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3.05.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