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6-04-29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다녀왔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2.01

조회수4161

첨부파일

박근혜 규탄 전단지 뿌리고 다니며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벌금 내지 않은 것 때

문에 군산교도소에서 2주간 노역 살다 왔습니다. 그 벌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작년 지

방선거 때 [비리혐의로 시의회 사무국장직 그만두고 태연하게 시의원 후보로 나선 인물]을

규탄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150만원이지요.


한편으로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군산 검찰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

다. 왜냐하면 그 시의회 사무국장 하던 양반이 당시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문동

신 시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리혐의’가 확실하면 파면을 시켰어

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동신 시장은 그 양반이 낸 사직서를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비리혐의로 공무원을 그만두고서도 평생 연금 타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함구 역시 분개할만한 것이지요. 다른 곳도 아니고 시의회

사무국장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시의원들은 따끔히 규탄해야 했지만 다들 ‘관계’를 생각

하고, ‘재선’을 생각해서 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 역시 공무원직 그만둔 행위를 반성행위로 보았는지 선처해서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산시장, 시의회 의원, 검찰의 책임방기, 직무유기 3박자로 인해, 작년 지방선거에

‘비리혐의로 공무원 그만둔 인물’이 시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세 주

체들 중의 단 한 곳에서라도 이 문제를 상식을 갖고 처리했으면 ‘비리혐의로 시의회 사무국

장직을 그만둔 인물’이 ‘시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저지르지 않았겠

지요. 이런 천인공로 할 사건이 어딨습니까.


하여간 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서서 피켓 들고 전단지 뿌리다가 그렇게 벌금 150만원

받고, 피선거권 박탈당한 후, 벌금 낼 돈도 없어서 교도소에서 2주간 갔다 온 겁니다. 온기

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냉방지옥에서 얇은 죄수복 하나 걸치고 2주간 밤낮으로 떨

어 대니라고 3킬로가 빠져서 나왔습니다.


교도소 갔다 온 것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부디 군산시장. 시의원들. 그리고 검찰들.

정신 차리십시오. 별 볼일 없는 한 시민도 이렇게 부조리한 것을 참지 못해서 나서서 싸우

고 있는데, 님들 하는 일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헤깔릴 때가 많습니

다.


끝으로 시청 게시판에 몇 번의 말씀을 올렸지만, 저는 부당한 현실에 안주하느니 굶어죽더

라도 그 부당한 현실의 끝자락이라도 바꿀 결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현실

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지요.


작년에 나온 제 책 <둥글이의 유랑투쟁기>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문제가 되는 이

들은 실명을 넣어서 비판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제 책에서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

되기 싫으시면 제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짓은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질도 없

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도가 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앞두고 국내 최고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KBS 가요무대」가 군산에서 개최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해주는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맑은 고딕", "malgun
시정소식 | 23.05.19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시정소식 | 23.05.18
1. 개요 가. 기간: 2023. 6. 10. (토) 09:30 ~ 13:00 나.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족 1) 군산 관내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 미취학 아동 및 중학생은 참여 제외) 2) 가족당 5명 내외 신청(보
시정소식 | 23.05.15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선발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선발인원>8시간 : 14명6시간 : 125명4시간 : 50명
시험/채용 | 20.10.30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토양분야)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10월 23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20.10.23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지질전문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 1명     - 환경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접수기간 : 2
시험/채용 | 20.10.16
국제와이즈멘 군산알파클럽,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라면 기탁 - 전민일보
읍면동소식 | 24.11.0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
읍면동소식 | 24.11.04
행사일정표(4. 10. 수)
행사일정표 | 24.04.09
행사일정표(4. 9. 화)
행사일정표 | 24.04.09
행사일정표(4. 8. 월)
행사일정표 | 24.04.0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