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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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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운전 방법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5.30

조회수39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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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운전 방법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통행지장 우려 시 좌측

 

 

3.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5.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

()로 양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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