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45㎍/㎥ 2026-04-11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억울하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6.05.20

조회수335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린 여성분에게 쌍욕을 이유 없이 들으시고 경찰한테 쫓겨나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에 위치한 코텍이라는 회사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10년째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던 회사고 그 회사 사장님하고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몇 달동안 밀린 외상값을 받기 위해 그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경리 임ㅇㅇ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에게 외상값 관련 서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보내라는 말을 했고, 아빠는 확인 절차가 있어서 그 서류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고 있는 상황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아빠는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 회사를 방문했고 그 회사에서 차장이라는 분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그 여직원이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께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어른한테 혼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맞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 차장이 직원 교육 잘 시키겠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아빠께서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저희 사촌 오빠가 다니고 있어서 아빠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큰소리를 낸 것이 맘에 걸렸는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리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께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당황해서 회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회사 문을 잠가놓고 경찰을 불렀고 아빠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이없이 경찰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저와 엄마가 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려구요. 근데 회사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 여자분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회사 남자 직원들이 저와 엄마를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컵을 저희 엄마께 던지고 밀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는 남자 직원들에게 강제로 쫓겨났고 저희 엄마가 안에 계신상태로 회사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한참 있다 경찰이 출동해서 회사 문이 열렸고 저희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엄마가 본인을 밀쳐서 다쳤다면서 저희 엄마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게 고소를 했고 순조롭게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그 이후도 계속 여직원의 행패는 계속됐습니다. 회사 차장이 여직원을 설득을 해서 신고를 취소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직원들에게 외상으로 밥을 준 것이 잘못입니까? 외상값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한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가 억울하게 쌍욕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단 1%에 잘못이라도 있다면 그런 쌍욕을 듣는 게 들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잘못 없이 어린 사람한테 쌍욕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오히려 그 회사 직원들에게 밀쳐서 다친 건 저와 엄마였습니다. 경찰이 있는 곳에서 cctv 공개를 요구하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아마 지금쯤 다 삭제했겠지요. 요즘은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 여직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여직원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깨닫고 저희 부모님께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을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억울하게 욕을 먹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시정소식 | 24.08.23
군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변경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1. 대상방침: 군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2. 공고 및 시행일자-
시정소식 | 24.08.23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33호 관련 1. 신청양식(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ff.or.kr) 알림방>입찰공고「2024년 군산시 학교(공공)급식 식재료(가금류) 공급 적격업체 모
시정소식 | 24.08.22
하수과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인원 : 2명 나. 접수기간 : 2023. 02. 08(수) ~ 2023. 02. 15(수). 18:00까지 접수 다.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라. 제 출
시험/채용 | 23.02.08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족융합팀원 1명2. 서류접수: 2023. 2. 3(금) ~ 2. 17(금
시험/채용 | 23.02.06
2023년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제출서류 1부. 끝.​
시험/채용 | 23.02.02
조촌동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혜숙, 황순정)가 지역 내 2, 3년차 이상 '착한가게' 19곳을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려
읍면동소식 | 25.06.17
군산시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는 5월 12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이웃 25가구를 대상으로 ‘클린 UP! 복지 UP! 행복 빨래방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에서 대형이불 등의 빨래를
읍면동소식 | 25.06.17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5.06.17
< 전국 TOP10 가요쇼 8월 예매 안내 > - 일 시 : 2019. 8. 18.(일) 14시/19시 총 2회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무료공연 / 1인 2매 한정 ) - 인터넷예매 : 2019. 8. 1
행사안내 | 19.07.30
2019년 8월중 어린이공연장 에서 무료로 개최되는 어린이 만화영화 상영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8월 군산 어린이 공연장 어린이 만화영화 상영회 안내 일 시 영화명 영화소개 소요시간 비고 19. 08.
행사안내 | 19.07.05
행사일정표(11. 26. 화)
행사일정표 | 24.11.25
행사일정표(11. 25. 월)
행사일정표 | 24.11.24
주간행사계획(11. 25. ~ 12. 1.)_예정
행사일정표 | 24.11.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