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6-04-0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과 공공을 개혁하고, 최저임금도 올리자!!

작성자 ***

작성일16.06.20

조회수3073

첨부파일

노동과 공공을 개혁하고, 최저임금도 올리자!!

 

< 노동과 공공을 개혁하자 >

 

억대연봉 귀족노조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란, 이중 구조 -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과 비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구의역 참사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

 

비록 노동 5법이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았으면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고,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변하는데 따라 20대 국회 회기 중 뿐 아니라,

2122대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하면 직무 유기다!! -

 

 

 

< 최저임금을 올리자 >

 

귀족노조는 배 터지고, 임시직은 뱃가죽이 등에 붙고...너무나 불평등하다.

-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만인은 노동에서도 평등해야 한다 -

 

노동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50%밖에 안 되면서도 물가를 올려,

저임금근로자와 서민의 소득을 편취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반으로 깎자.

그래서 그 돈으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올리자!!

 

- 억대연봉을 반으로 깎는 것, .... 노동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설 연휴 기간(2.9.~2.12.) 중 운영하는 모범.맛집 및 짬뽕특화거리 음식점 현황을 게시하오니 이용 및 홍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2.07
군산시 농어촌종합센터의 2024년 찾아가는 마을학교 사업 모집 공고를 알려드려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2.06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주택관리)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2.04.14
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간장소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4.11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을 위한 콘텐츠 분야 사업 및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4. 8.(금) ~ 4. 15.(금)/ 8일간 2. 모집인원 : 1명(콘텐츠 분야 사업 운영
시험/채용 | 22.04.08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조촌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32개통(붙임 공고문 참고) 2. 공고기간 : 2025. 2. 26. ~ 3. 14. 3. 접수기간 - 통장 공개모집
읍면동소식 | 25.02.26
2025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수칙 알림​
읍면동소식 | 25.02.26
❍ 신청대상 <2025.5.31.까지 유지> - (공통요건) 2023.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 (일반농가)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읍면동소식 | 25.02.25
행사일정표(8. 13. 화)
행사일정표 | 24.08.13
행사일정표(8. 12. 월)
행사일정표 | 24.08.11
주간행사계획(8. 12.~8. 18.)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8.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