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3.0℃미세먼지농도 좋음 9㎍/㎥ 2026-07-01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1일 음주운전단속 실행

작성자 ***

작성일17.01.09

조회수4290

첨부파일

다운받기 1482830205648.jpg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1.17
❍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경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경관의식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관계획’이란
시정소식 | 25.01.16
▣ 생활공구 대여사업 운영안내 자주 쓰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비치 하여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1.16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3.04.14
2023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생태교육, 아동보호전담)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생태교육, 아동보호전담)
시험/채용 | 23.04.11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2023. 4. 6(목)
시험/채용 | 23.04.06
❍ 접수기간 : ~ 2025. 10. 31.(금)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군산시 20대(트랙터, 경운기)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 또는 행정복지
읍면동소식 | 25.09.05
❍ 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등),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지원(영
읍면동소식 | 25.09.05
❍ 폭염 5대 기본수칙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 보냉장구 - 119 신고
읍면동소식 | 25.09.05
❑ 일 시 : 2019년 10월 매주 수요일 10:00 [4회] * 관 람 료 : 무료 ❑ 장 소 : 군산어린이공연장(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 대 상 : 어린이(3세 이상) 및 동반 보호자 ❑ 접수기간 : 2019. 9.
행사안내 | 19.09.11
제5회 군산장애인인권영화제‘차별에 맞서다’ ○ 주 제 :‘차별에 맞서다’ ○ 일 정 : 2019년 9/24~26(화~목), 9회 상영(14시, 16:30시, 19시) ○ 장 소 : 군산어린이공연장 ○ 대 상 : 장애인가족 및 ​
행사안내 | 19.09.09
전라북도 공고 제2019 - 1276호 201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행사안내 | 19.09.06
행사일정표(2. 28. 금)
행사일정표 | 25.02.27
행사일정표(2. 27. 목)
행사일정표 | 25.02.26
행사일정표(2. 26. 수)
행사일정표 | 25.02.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