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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1일 음주운전단속 실행

작성자 ***

작성일17.01.09

조회수3043

첨부파일

다운받기 1482830205648.jpg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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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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