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8.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04-2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작성일17.09.27

조회수3943

첨부파일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가정용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오니 가정에서는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3.26
[4월 어린이 놀이활동 "맘껏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운영기간 : 4.5.(토), 4.6.(일), 4.12.(토), 4.13.(일) - 초등학교 저학년 4.19.(토), 4.20.(일), 4.26.(토), 4.27.(일) - 유
시정소식 | 25.03.26
2024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실증시험포 및 병해충 예찰(관찰)포 기간제)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3. 5.(화) ~ 2024. 3. 1
시험/채용 | 24.03.05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시험/채용 | 24.03.04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키움으뜸계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주요업무 : 인구정책관련 자료 수집, 인구교육, 홍보, 행사 등 업무 보조3. 공고기간 : 2024. 2.
시험/채용 | 24.02.29
읍면동소식 | 25.09.22
❍ 기 간 : 2025. 10. 13.(월) ~ 2025. 10. 25.(토) ❍ 접종대상 : 동물등록한 개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가능) ❍ 접종병원 : 군산시내 15개 동물병원(붙임참고) ❍ 시 술 비 : 자부담 5,000원 -
읍면동소식 | 25.09.22
농촌체험관광 증가에 따른 향토음식관광 투어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역향토음식관광 역량강화 컨텐츠 개발과정 및 홍보전문가 교육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9. 9. 26(목) ~ 10. 4(금) * 접수마감
교육안내 | 19.09.25
가족성장 프로그램 “달라서 더 행복한 우리가족”참가자 모집 ○ 일 시 : 2019. 10. 26일(토) 10:00-17:00 ○ 장 소 : 새들강 자연학교(나포소재) ○ 대 상 :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족○ 인 원 : 2
교육안내 | 19.09.24
품목별생산조직 경쟁력제고시범 친환경농업 교육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생산조직 경쟁력제고시범 친환경농업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19. 9. 23.(월) ~
교육안내 | 19.09.16
주간행사계획(4. 28.~5. 4.)_예정
행사일정표 | 25.04.25
행사일정표(4. 25.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5.04.24
행사일정표(4. 24. 목)
행사일정표 | 25.04.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