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7.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6-05-21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작성일18.03.27

조회수4806

첨부파일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지급제한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처분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의용소방대원,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 등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조례로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2인 이상 신고 시 처리방법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처 리 결 과  통 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 신고자에 통지

- 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전화, 서면 등 통지

- 포상금 미지급 대상 : 미지급 사유를 전화, 서면 등 통지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포상금 지급요청 : 소방서 소방본부

포상금 지급 :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

    

신고사항 처리 과정

(null)

불법행위

목격

신고접수

현장확인

포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

사진, 동영상등 증빙자료 확보

 

48시간 안에 신고 접수

 

접수확인

3일 이내

 

불법행위 확인 7일 이내

 

포상결정 15일 이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개장 안내 ❍ 위 치 : 오식도동 새만금 방조제 시점부(새만금북로 520) ❍ 운영기간 : 2025. 3. ~ 11. ❍ 개장일시 : 2025. 3. 10.(월) ❍ 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시정소식 | 25.03.06
군산시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2025. 4. 6. 일요일)에 따른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가희망자(수산분야)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참여 바랍니다. ㅁ 행사개요1. 일 시 : 2025. 4. 6.(일) 08:00 ~
시정소식 | 25.03.06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원서접수1차 합격자 발표 (예정)2차 면접일 (예정)최종합격자발표 (예정)2025. 03.
시정소식 | 25.03.05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접수기간 : 2024. 1. 15.(월) ~ 1. 16(화) [09:00~18:00] 3. 근무기간 : 2024.
시험/채용 | 24.01.1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2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장애인) 채용 변경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
시험/채용 | 24.01.1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1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험/채용 | 24.01.10
❍ 접종기간 : ~ 2025. 10. 25(토) ❍ 접종대상 : ‘동물등록한 개’(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가능) ❍ 접종병원 : 군산시 내 15개 동물병원 ❍ 시 술 비 : 자부담 5,000원 - 기한 내이더라도 하반기 지원물량(60
읍면동소식 | 25.09.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 기간 : 25. 9.
읍면동소식 | 25.09.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됨 ❍ 적용기간 : 2025. 9. 22. ~ 2026. 2
읍면동소식 | 25.09.19
군산 어린이공연장에서 기획한 어린이 위주의 클래식 공연 및 퍼포먼스 마술인 '클래식 및 마술'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1. 일 자 : 11월 28일(토), 12월 12일(토) [2일 / 4회]2. 시 간 : 14:00, 16:
행사안내 | 20.11.16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0.10.07.(수)부터 2020.11.30.(월)까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안내 | 20.11.06
자녀를 위한 친구관계 멘토링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의 세계. 우리 아이들의 친구 고민을 부모님들은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교육안내 | 19.05.22
✿ 2019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 모집기간 : 2019. 5. 27.(월) ~ 5. 31.(금) ※ 9시부터 접수가능 ◦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직장인, 대학생 ◦ 접수방법 : 방문 및 인터넷
교육안내 | 19.05.17
행복한 하루의 시작『해피데이 클래스』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 2019. 5. 1. ~ 5. 14.○ 운영내용 : 12개 강좌, 120명 ○ 교육장소 : 군산시평생학습관(황룡로 43)○ 수 강 료 : 무료(교재비, 재료비 별도)○ 신
교육안내 | 19.04.30
행사일정표(4. 16. 수)
행사일정표 | 25.04.15
행사일정표(4. 15. 화)
행사일정표 | 25.04.14
행사일정표(4. 14. 월)
행사일정표 | 25.04.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