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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시민에게 주민세외 세수만 걷는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작성자 ***

작성일18.08.20

조회수3331

첨부파일
군산 미성 열대자간 도로가 주미느이 의견은 무시한채 경찰서에서 교통상 안된다는 통보만 하고 있다.경찰을 위한 도로라면 개설할필요가 무엇이며 한개인의 불편이야 상관업다는 사고는 각 개개인이 모여서 시민을 이루는것이다.그럼 한개인이 지방세 거부를 해도 무방하다는 애기로 들린다.그럼 민원제기한 난 시민이 아닌것인가.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군산시가 과연 필요한것인가.15년전 직산시에 살아본적이 있다.소소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것을 보았다.이제 전라도민이 누구나 뽑는 거수기가 되어서 시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는것인가.몇달째 왜 붏편한지 왜 한시민이 일을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지 모르쇠하는가.미성 열대자간 도로도면을 갖고와서 타도로와 비교를 하여 이해를 시키던가.민원제기하니 경계석을 어디서도 볼수업는 정원미관용으로 담에 설치하는 구시대적 발상 복수 건설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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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하여 전 시민이 함께 뛰고, 함께 웃고 참여하는 행사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읍면동 명랑운동회 참가선수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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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음 붙임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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