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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9.25

조회수4718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가. 소화기 : 화재 초기에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경보 설비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처 : 지역 소방관서

(참고)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시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확인 후 사용기한 연장(3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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