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6-09-29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객전도 식의 병역법 개정하겠다는 12명의 발의 국회의원들. 매우 실망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5.08

조회수8326

첨부파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0H0T4R2N8U1X7J1H7R5G8H0H4I8#a#internal

 

 

이번 n번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사건 관련해서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원 12명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벌칙규정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에 대한 처벌강화를 하자며 법률개정 발의를 했더군요.

 

얼핏보면 문제없어 보일수도 있으나 실상을 말해보자면.

 

원래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역에 부적합한 남성들을 끌어다 쓰는 거지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 주면서요.  그렇기에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국가에서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값 싸게 젊은 남성들의 노동력을 써먹을 수 있다보니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꼼수나 쓰려 하는 게 현실이에요. 선진국 반열에 위치한 국가에서 이러고 있다는 자체가 세계적 위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요? 원래부터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거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못 시키게 되어있었어요.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 무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기 업무 떠맡게 시킨 것들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터지니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애꿎은 사회복무요원들한테만 빌미삼아 처벌 강화 운운하는 게 말이 될까요?   주객전도가 되었습니다. 저격되어야 할 대상은 헐값에 부림을 당하는 불쌍한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업무를 그들에게 떠넘겨버린 나라의 녹을 먹고있는 해당 공무원들이며 그들에게 강한 징계를 줄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우선적이란 것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실형',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만(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608?issue_sq=10532)

 

2. 박사방 겪고도…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여전(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529?issue_sq=10532)

 

3. 숨기기 급급했던 공무원…조사 끝나자 "하던 대로 해"(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607?issue_sq=10532)

 

 

 

그리고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요? 이건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과 사이가 틀어져 안 좋을 경우 한번 엿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근무기강에 문제있단 식으로 몰아가며 복무기간 연장시켜버리겠다 협박할 시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 이걸 반박하고 대응하는 데 큰 골칫거리일 겁니다.  지금도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회복무요원을 얽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문제 일으키면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 기간 누적시켜버리고 이게 계속 쌓이면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 있으니 사회복무요원들은 그게 싫어서라도 공무원들 눈치보면서 복무할 수 밖엔 없죠. 그런데 이번 사건 빌미로 더 족쇄를 옭아매겠다는 건 아니죠.

 

제가 현역병으로 복무 끝내고 전역했던 사람이긴 해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러는 건 정말 아닙니다. 이런 법안 낼 노력이면 차라리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게 생산성 있지요.

 

의원들이 이런 개정법안 냈다길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냈을까? 하고 의원들 명단을 보니 다들 더불어민주당이더군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계열 정당에서나 할 법한 것을. 아니, 거기서도 논란될 수 있을 법한 걸 하다뇨... 진보계열 정당이면 저런 개정법안을 보수계열 정당에서 내놓았더라도 반대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건 해당 발의 의원들이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이건 진짜 아니겠다 싶어 맨 위에 링크 보시면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해당 법안이 예고된 걸 보이실 겁니다.  5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데 이 때까지 의견을 남길 수가 있어서 저도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해서 반대의견 남기고 왔는데요. 이 글 보시는 분들도 반대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만의 특색있는 맛집을 발굴하고자 군산맛집 신청접수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5. 4. 14. ~ 4. 25(12일간)▣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 신청 제외 :
시정소식 | 25.04.09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5.04.08
전북도 거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25년 한부모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대상 :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가정(전주 1, 군산 1) 나. 계약기간 : 최초 계약시 1~2년 원칙
시정소식 | 25.04.08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방과후
시험/채용 | 23.03.21
군산시에서는 음악을 사랑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지휘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하자고 합니다. 붙임 1.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모집공고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 끝.
시험/채용 | 23.03.16
군산시의회 일반임기제(정책지원관)채용 공고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채용 | 23.03.16
2025년 8월 기준 흥남동 특화사업 추진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5.08.18
1. 신청기간: ~8. 29.(금)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지원대상: 볏짚 및 콩대 환원 농가4. 지원요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 대상 농지 0.1ha 이상을 실제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5.
읍면동소식 | 25.08.18
❍ 읍면동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25. 8. 29.(금)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준단가 : 300천원/ha ❍ 지원기준 : 농가당 0.1 ~ 3ha ❍ 지원대상 및 요건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읍면동소식 | 25.08.1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09
<2020년도 전국 TOP10 가요쇼 2월 공연 취소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2020. 2. 19.(수)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예정됐던<전국TOP10가요쇼>가 취소되었음을 안내해
행사안내 | 20.0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군산어린이공연장 만화영화 상영회를 취소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0.01.21
행사일정표(6. 19.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5.06.18
행사일정표(6. 18.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5.06.17
행사일정표(6. 17. 화)
행사일정표 | 25.06.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