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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청 동물복지계 최진혁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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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23

조회수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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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견주가 보호비용을 납부한다면 개는 견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동물로서 존중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바라 보는 법의 맹점에서 불거진 모순입니다. 개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를 무엇보다 우선해 주기 를 바랄뿐입니다. #동물보호법개정 #동물보호법강화 즉각분리 · 다시는 만날수 없어야합니다. 절대 다시 키워서는 안됩니다. 소유주에게 반환되면 안됩니다. 어떠한 생명도 키울수없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학대]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주행한 학대자 지난 15일, 긴급한 전화 한 통이 동물자유연대로 걸려왔습니다. 군산의 한 도 로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로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개가 있다는 내용이었 습니다. 오토바이와 도로에는 개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선명하게 묻 어 있고 개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 오토바이를 즉각 멈춰 세운 제보 자가 급히 동물자유연대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지만 서울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4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군산.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유선으로 안내를 할 수밖 에 없었지만, 제보자는 활동가의 안내 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경 찰에 신고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구지구대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동물학대로 인지하여 즉각 군산시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에게 현장 점검을 요청했습니 다. 개의 상처가 너무나 심했고 견주와 바로 격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경찰의 연락을 받은 군산시 동물보호담당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학대 동 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피학대견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어 위탁 병원에서 1개월 가량의 입원 치료를 받고 시보 호소로 입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모 여 소중한 생명이 위기에서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격리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견주가 보호비용을 납부한다면 개는 견주 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동물로서 존중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법의 맹점에서 불거진 모순입니다. 개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고 안전 한 보금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를 무엇보다 우선해 주 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끝없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산경 찰서와 군산시청 칭찬게시판에 사건을 초동 대응한 경찰과 견주로부터 개를 격리시킨 동물보호담당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군산 시청 동묿복지계 최진혁주무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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