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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14.04.17
조회수1826
분묘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매장자, 기타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721-7번지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번지(군산시 공설묘지)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이동구
9. 신고처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678-9 번지
(☎ : 063-451-2682 이동구)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위 공고인 이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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