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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표
작성일15.03.26
조회수12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오산면 당북리 49-8전,945-6묘,944-1묘,944묘,940-4전, 943-3전
(나)기 수: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번지 (재) 선경공원묘원
(2)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107 513동1702호 이명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39 1515 이선경
전북 군산시 영등로28-1 안태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시 서부164가 2404 이경헌,이용희
전북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947 이석희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57 양지동맨션605 이병희
7. 신 고 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번지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010-9223-1404
8. 신고시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5 년 3 월 26일
위공고 대리인
(주)가나묘지이장공사 T: 1566- 4324, 010-922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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