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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주
작성일17.12.22
조회수8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 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07-2
2 분 묘 기 수: 3기
3.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안치장소 : 군산시 승화원 봉안당
5.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8.소유자 및 건축주 신고처 : 윤 홍 문
H.P 010-3653-9056, 사무실 : 063-465-1135
FAX 063-465-1136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 등본,족보,묘지 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이후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공고인 : 윤 홍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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