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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군산시 추모관 무연유골 폐기(집단매장)공고

작성자 함봉석

작성일18.02.28

조회수27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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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추모관 무연고 유골 폐기(집단매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하여 군산시 추모관내 안치기간이 종료된 무연고 화장유골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폐기(집단매장)하거나 자연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내에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신고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은 임의로 폐기(집단매장)함을 공고합니다.
 
1.무연고 유골의 소재지 및 구수: 붙임참조
2.폐기사유: 봉안기간 만료 (봉안일로부터 10년 안치)
3.공고기간: 2018. 2. 28. ~ 3. 14(15일)
4.폐기장소: 군산시 공설묘지
5.폐기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임의폐기(집단매장)
6.신 고 처: 군산시 복지지원과 장묘시설계(063-454-7952)
7.신고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봉안/개장 사유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봉안된 유골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기타사항: 무연고유골 폐기 공고 후 종료년도 (2017년도)기준 누락된 유골 및 추가로 폐기대상이 되는 유골의 폐기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8. 2. 28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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