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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세진
작성일18.03.09
조회수137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414-13 (일반)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문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
군산시 추모관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 군산시 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이성일
9. 신고처 : 대리인 : 군산시 경암동 663-1 (경암4길 14)
오세진 ☏ 010-3612-0726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공고인 :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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