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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최용식

작성일12.03.01

조회수5802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것임을 공고함.

1. 분묘 소재지: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167-7번지
2. 분묘기수 : 1 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2012년01월31일~2012년04월30일(3개월)
5. 개장방법 :
1)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2)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1)안치장소: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추모관)
2)기 간:납골후 10년
7. 기타 : 이 분묘외 동일지역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8. 연락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67-5
최 석(010-4069-0604) 최용식(010-9678-5484)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등
2012년03월01일 위 공고인 :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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