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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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규.진포 장묘토탈서비스
작성일26.03.18
조회수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산 201
2,분묘기수: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평화원 봉안당)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7. 토지주:박 명규010-2607-0201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신풍길10-3 302호(미도3차 골든빌리지)
8,신고인:고일곤(진포장묘토탈서비스)010 2611 5090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성산면여방1길106-16
9. 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2026년 3월18일
공고인 :박 명규,진포 장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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